독일 정보보호 당국이 구글에 개인정보 무단 취득을 문제 삼아 14만5천유로(2억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함부르크 정보보호원은 구글이 지리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제공을 준비하면서 2008-2010년 무선망을 이용해 이메일, 비밀번호, 사진, 채팅 프로토콜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고 독일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구글은 그러나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유할 의도가 없었으며 추후에 이를 삭제했다고 이 기관은 덧붙였다.
함부르크 정보보호원은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에 개인정보 침해 관련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아네스 카스파르 정보보호원장은 “구글의 내부 통제 체계가 심각한 장애를 드러냈다”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규모인 1만5천유로는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함부르크 정보보호원은 지난 2011년에도 웹사이트 방문자의 IP 주소 등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구글 분석기’에 대해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구글에 명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함부르크 정보보호원은 구글이 지리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제공을 준비하면서 2008-2010년 무선망을 이용해 이메일, 비밀번호, 사진, 채팅 프로토콜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고 독일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구글은 그러나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유할 의도가 없었으며 추후에 이를 삭제했다고 이 기관은 덧붙였다.
함부르크 정보보호원은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에 개인정보 침해 관련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아네스 카스파르 정보보호원장은 “구글의 내부 통제 체계가 심각한 장애를 드러냈다”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규모인 1만5천유로는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함부르크 정보보호원은 지난 2011년에도 웹사이트 방문자의 IP 주소 등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구글 분석기’에 대해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구글에 명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