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기독교 교파 모르몬교의 중심지인 미국 유타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한 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다.
유타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타주 결혼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유타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동성결혼을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 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다.
유타주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보낸 10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현재 유타주에서 수많은 동성결혼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으로 결혼을 정의하려는 유타주와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동성결혼 허용)판결과 명령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동안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밝혔다.
유타주와 인근 지역 다른 주가 함께 낸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달 20일 유타지방법원의 로버트 J.셸비 판사가 유타주 결혼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동성결혼 허용 명령을 내린 데에 반발한 것이다.
유타주는 2004년 주민 투표를 거쳐 동성결혼 금지하는 결혼법을 제정했는데 셸비 판사는 해당 조항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타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현재까지 900쌍이 넘는 동성 커플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동성결혼 반대파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성 커플에 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해 줄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유타 지방법원 셸비 판사와 연방 제10항소법원은 각각 이를 기각했다.
유타주는 28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몰몬교 신자로 미국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월 동성결혼을 허용한 뉴멕시코 등 17개주와 워싱턴DC 등 18곳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는 주는 30개가량이다.
연합뉴스
유타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타주 결혼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유타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동성결혼을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 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다.
유타주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보낸 10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현재 유타주에서 수많은 동성결혼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으로 결혼을 정의하려는 유타주와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동성결혼 허용)판결과 명령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동안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밝혔다.
유타주와 인근 지역 다른 주가 함께 낸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달 20일 유타지방법원의 로버트 J.셸비 판사가 유타주 결혼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동성결혼 허용 명령을 내린 데에 반발한 것이다.
유타주는 2004년 주민 투표를 거쳐 동성결혼 금지하는 결혼법을 제정했는데 셸비 판사는 해당 조항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타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현재까지 900쌍이 넘는 동성 커플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동성결혼 반대파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성 커플에 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해 줄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유타 지방법원 셸비 판사와 연방 제10항소법원은 각각 이를 기각했다.
유타주는 28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몰몬교 신자로 미국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월 동성결혼을 허용한 뉴멕시코 등 17개주와 워싱턴DC 등 18곳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는 주는 30개가량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