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통화기록 수집은 필요…기록보관은 제3기관에 이관개인정보 수집前 법원승인…오바마 “의도적 감청프로그램 악용 없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SA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개인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메타데이터’ 수집은 일단 유지하되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 특별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감청대상이 되는 용의자의 요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외국 정상과 동맹 및 우방에 대한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NSA 계약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사생활 침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감청프로그램을 악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는 미국의 시민자유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청프로그램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일반인들을 감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외국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도 중국이 그들의 감청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 대화를 하거나 러시아가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정보기관들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우리 정부와 민간영역의 네트워크를 엿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익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정보기관 고위인사들과 협의절차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지난달 46개 항의 개혁안을 담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