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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보고서 원안 4일 제시”

“’日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보고서 원안 4일 제시”

입력 2014-02-01 00:00
업데이트 2014-0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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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PKO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도 함께 제안”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4일 윤곽을 드러낸다.

이 간담회의 좌장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 일본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원안을 회원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전쟁과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허용된 방위 행위에 집단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집단자위권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간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국의 동중국해 진출 등 안보 환경 변화 등을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집단자위권과 별도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장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일본 영해에 침입하고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외국 잠수함에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본격적인 무력 사용에 이르지 않는 영공·영해 침입에 자위대가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는 요구도 반영한다.

간담회는 원안을 근거로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여당 내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 22일까지 헌법 해석 변경을 완료할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함께당, 일본유신회 등 보수성향의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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