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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항공안전등급 강등 놓고 갈등

미·인도, 항공안전등급 강등 놓고 갈등

입력 2014-02-01 00:00
업데이트 2014-0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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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안전등급 전격 강등에 인도 유감 표시

미국과 인도가 최근 뉴욕 주재 인도 외교관 알몸 수색 등으로 마찰을 빚은 데 이어 미 연방항공청(FAA)이 인도의 항공안전등급을 전격 강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FAA의 항공안전등급 강등과 관련해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조치라며 유감을 표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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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
FAA는 1일 인도 민간항공국(DGCA)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인도의 항공안전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고 dpa와 AFP통신이 전했다.

FAA는 지난해 9월 DGCA를 상대로 한 점검 과정에서 무려 31건의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인도가 그동안 (항공안전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ICAO 안전기준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도 안전등급 강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도 항공사들은 미국노선 운항시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항공편 증편과 좌석공유(Code Sharing) 확대도 금지되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프 대변인은 특히 FAA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규정에 따른 결정으로 최근의 인도 외교관 체포를 둘러싼 양국 간의 마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짓 싱 인도 항공장관은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양국의 항공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조치”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싱 장관은 특히 FAA 측이 제기한 문제의 95% 가량이 해결되고 나머지 미비점 역시 오는 3월까지 해소될 것이라면서 “인도의 안전등급이 이처럼 강등되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FAA 측의 등급 강등조치가 최근의 상황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당시의 점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가사 도우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혐의를 받은 뉴욕 주재 인도 외교관을 알몸 수색을 하고 체포해 양국 관계가 급속 경색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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