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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작가 롤링, 英 신문 명예훼손으로 고소

‘해리포터’ 작가 롤링, 英 신문 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2014-02-01 00:00
업데이트 2014-02-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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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모 시절 경험담 왜곡보도 공방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무명 시절 어려웠던 경험담을 왜곡 보도했다며 해당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롤링은 영국 최대 판매 부수를 보유한 데일리메일이 이혼 후 어린 딸과 어렵게 살던 시절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진의와 다르게 보도해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롤링은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이혼모 시절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 때문에 도움을 줬던 교회 신도들이 상심했다는 이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일은 앞서 지난해 9월 ‘교회 신도를 상심시킨 롤링의 이혼모 시절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에든버러 교회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일했던 롤링의 주관적인 경험담으로 그녀를 성원했던 교회 신도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에 휘말렸다.

신문은 독신모 자선단체 ‘진저브레드’의 이사장인 롤링이 이 단체에 기고한 칼럼을 인용하면서 교회 신도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부각시켜 롤링의 반발을 샀다.

롤링은 이에 대해 자신은 신도들을 독신모에 대한 편견을 갖는 사람들로 묘사하지 않았으며 기고문에서 언급된 신도조차 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롤링은 기고문에서 부족한 사회적 지원과 주변의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독신모 시절을 회고하면서 한 신도가 자신에 대해 ‘미혼모’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혼 직후 에든버러에 정착했을 때 독신모로서 복지수당이 끊기는 것을 피하려고 15파운드(한화 약 2만7천원) 임금만 받는 교회 시간제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야 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부호 반열에 올랐으며 독신모나 보호시설 아동 지원을 위한 자선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롤링은 에든버러의 카페에서 생후 4개월 된 딸을 달래면서 쓰기 시작한 해리포터 시리즈로 5억 파운드(약 8천900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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