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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도 안락사 논쟁…식물인간 연명해야 하나

프랑스서도 안락사 논쟁…식물인간 연명해야 하나

입력 2014-02-16 00:00
업데이트 2014-02-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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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이어 최근 벨기에에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 남성의 부인과 부모가 벌이는 소송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Conseil d’Etat)은 2008년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서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할지 여름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녀의 부인은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샬롱 앙 샹파뉴 지방법원이 지난달 랑베르의 안락사 금지 판결을 내리자 부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사원은 이날 결정을 여름으로 미루면서 3명의 의사가 랑베르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 점검해 두 달 내로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다만, 2005년부터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죽을 권리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안락사 허용을 내걸었으나 가톨릭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56∼92%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의료지원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80대 노부부가 파리 시내 한 호텔 방에서 안락사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동반자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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