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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카고대학병원, 10대 환자에 180억 보상키로

美시카고대학병원, 10대 환자에 180억 보상키로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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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대학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장애를 안게 된 10대 환자에게 보상금 1700만 달러(약 180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대학병원은 지난 2003년 9월 고열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알렉산더 윌리엄스(19)가 세균성 심내막염 발병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정밀검사를 간과했다가 이같은 책임을 지게 됐다. 윌리엄스 가족은 “검사 간과로 증상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은 진료 표준에 따라 처치했으며 과실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윌리엄스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합의 의사를 밝혔다.

윌리엄스는 선천적 심장 결함이 있어 인공 판막을 이식했고, 1996년 심내막염을 앓은 병력이 있다. 윌리엄스 변호인은 “이로 인해 당시 세균성 심내막염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보호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도 의료진이 소홀히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당시 윌리엄스에게 해열진통제를 먹인 후 열이 떨어지고 상태가 호전되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윌리엄스는 이틀 뒤 열이 나고 심장 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다시 병원으로 실려왔다.

담당 의사는 그제야 검사를 지시하고 심장전문의와 외과의사를 불렀다. 윌리엄스는 심내막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곧 수술이 진행됐으나 염증 부위가 넓어 심장 출혈이 컸고 이로 인해 뇌에 혈액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윌리엄스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변호인은 “현재 윌리엄스는 좌측 반신불구에 왼쪽 눈 시력을 상실했으며 언어 장애를 갖게 됐고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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