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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비행기 ‘환각 남녀’ 입건

“성폭행 당했다” 비행기 ‘환각 남녀’ 입건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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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비행기 안에서 소동을 벌인 20∼30대 연인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40분쯤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예정이던 비행기 안에서 승객 최모(27·여)씨가 “필리핀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란을 피웠다.

놀란 승무원이 자세한 경위를 물었지만 최씨는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등 1시간가량 이상 행동을 했다. 옆자리에는 일행 박모(35)씨도 있었지만 최씨를 말리기는커녕 같이 횡설수설하며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는 이들이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해 경찰로 넘겼다.

조사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0일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귀국을 앞둔 15일부터는 투약을 멈췄다”고 진술했지만 소동 당시도 환각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성폭행을 당했다”던 최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 기사는 2013년 9월 19일 서울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됐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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