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조종사 과실 첫 인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조종사 과실 첫 인정”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0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NTSB제출 보고서’기체 결함’ 쪽에 무게실어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자사 항공기 착륙 사고의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최초로 인정했다고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나가 이달 초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제출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사고의 ‘상당 근거’(probable cause)로 비행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점을 들어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아울러 사고 기종인 보잉 777-200의 자동속도조절장치(오토스로틀) 불안정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해 온전히 조종사의 과실 탓만은 아니라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사고기종의 자동항법시스템이 조종사로 하여금 오토스로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게 유도해 결국 속도조절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기체 결함 쪽에 무게를 실었다.

아시아나는 같은 조건에서 치른 시뮬레이션 비행에서도 착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아시아나는 보잉사가 비행 훈련 매뉴얼을 강화하고 오토스로틀 장치를 개선하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유했다.

작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OZ 214편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기체가 크게 파손되면서 승객 3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비행기의 속도가 통상 활주로 접근 속도인 158마일을 훨씬 밑도는 119마일에 그쳤다고 밝힌 NTSB는 FAA와 올해 1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아시아나의 주장처럼 보잉 777기종 조종사들이 착륙 때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