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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구글, 사용자 메일 검열…사생활 침해 논란

‘빅브라더’구글, 사용자 메일 검열…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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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사용자의 메일 계정을 살펴 아동 음란 영상을 유포하려던 남성을 수사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글이 자체 전자 메일 계정인 지메일 사용자의 편지 내용을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지역 방송인 KHOU는 4일(현지시간) 구글이 어린 소녀의 음란 사진을 메일로 친구에게 보내려던 휴스턴 거주 존 헨리 스킬런(41)의 신원을 아동보호 기관인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알렸고, NCMEC는 이를 즉각 휴스턴메트로아동인터넷범죄 수사반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20년 전에도 8살 소년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스킬런은 출동한 경찰에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지메일에서 광고를 제공하려고 사용자의 이메일을 자동 검색하는 구글은 스킬런의 메일에 담긴 음란 사진을 포착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메일 내용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약관을 변경했다.

미국 언론은 누구든 아동 착취 및 음란 사진을 보면 신고하도록 한 연방법을 따른 구글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메일을 아무렇지 않게 뒤진 구글의 처사는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국 정보 당국에 제공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무작위 메일 검열 사건이 또 한 번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9천명을 표적으로 삼아 이메일과 채팅 내용을 뒤져 이를 정보 당국에 제공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또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다가 지난 7월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감시자’ 논란이 가열되자 구글은 “지메일 사용자들은 메일 내용이 완벽하게 보호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약관 변경에 따른 적법 행위이자 지메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기계가 메일 내용을 검색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2008년부터 전자 개인정보 시스템인 ‘해싱’(hashing)을 활용해 지메일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골라내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이 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발견할 뿐 다른 범죄 기도와 같은 내용까지 검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구글이 온라인에서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500만 달러를 아동 보호 단체에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항변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생활 보호 단체인 ‘빅 브러더 워치’의 엠마 카 사무총장 대행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메일 사용자들은 구글이 어떠한 내용을 불법으로 간주해 감시·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구글은 사람들을 범인으로 잘못 취급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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