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S 상대 특허료 분쟁 국제중재재판 신청(종합)

삼성, MS 상대 특허료 분쟁 국제중재재판 신청(종합)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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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중재 장소로 홍콩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제4문단)과 이에 관한 MS의 공식 입장(제5문단) 추가.>>ICC 홍콩재판소에 신청…MS는 “계약서상 뉴욕서 재판해야”

세계 제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세계 제1위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벌여 온 특허료 분쟁이 국제중재재판으로 번졌다.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이런 사실은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지난 8월 냈던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7일(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삼성전자는 중재 장소로 홍콩을 택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MS는 “양사는 사업 공조 협약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에 합당한 장소가 뉴욕이라는 점에 합의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바 있다”는 공식 입장을 연합뉴스에 전해 왔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으나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약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다.

이에 따라 MS는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하는 한편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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