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회의개최’법치 강화’ 구체화 속도

중국 전인대 회의개최’법치 강화’ 구체화 속도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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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테러법, 반간첩법 초안 심의…기관별 후속조치 잇따를 듯

중국 당국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결정된 ‘법치 강화’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다음 달 1일까지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반(反)테러법 초안과 반(反)간첩법 초안 등을 심의한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반테러법은 중국에서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테러’를 척결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공안 및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테러법과 함께 심의되는 반간첩법 초안 역시 테러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을 개정한 것으로, 국가안보기관과 안보·보밀(保密) 행정관리 관련 기관, 군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해 안보업무를 처리토록 규정하며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는 4중전회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으로 대표되는 ‘법치 강화’ 조치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지도부는 4중전회 직후 ‘공보’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법률적 수단으로 수호하겠다”며 국가 안보 강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또 행정소송법 수정안 초안과 형법 수정안 초안 등도 심의하고 민법통칙(총칙)과 혼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를 심의하며 대기오염 방지법의 적용상황 및 전인대 산하 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사위원회 등의 보고내용도 심의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전인대 일부 대표들의 대표자격 심사도 진행해 비리를 저지른 대표들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임명하는 인사조정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의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4중전회 직후인 25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반부패 개혁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왕치산(王岐山) 기율위 서기는 이 자리에서 당 간부들을 향해 “행동을 조심하라”며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당 감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不想) 하는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관리기관 책임자 좌담회를 열어 ‘의법치국’ 방침에 호응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치를 철저히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당분간 4중전회에서 결정된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기관별 로 구체적인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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