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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사 “저가 단체여행에 30세 미만은 사절”

중국 여행사 “저가 단체여행에 30세 미만은 사절”

입력 2015-05-12 10:57
업데이트 2015-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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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으로 수입 늘리려 여행객의 구매력 따져

중국에서 저가 단체여행에는 나이 제한이 따른다?

12일 신경보에 따르면 최근 윈난(云南)성에서 단체관광객들에게 쇼핑을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부은 여행가이드 파문 이후 중국에서 저가 단체여행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여유법’은 여행사의 불합리한 저가여행과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쇼핑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여행에서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신경보 기자가 베이징의 여행사들에 쿤밍(昆明), 다리(大理), 리장(麗江) 등을 둘러보는 윈난성 5박6일 여행상품을 문의한 결과 대체로 2천~3천위안(52만8천원)이 주종을 이뤘지만 일부는 800~1천500위안, 가장 낮게는 450위안(8만원)짜리 상품도 손님을 기다렸다.

가격 차이에도 여행 일정은 비슷했다. 하지만 싼 여행상품에는 나이 제한이 따랐다. 30~54세로 나이를 지정했고 30세에 못 미치면 적정 연령의 여행자를 동반하도록 했다. 이런 나이 제한은 물론 쇼핑 능력을 본 것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저가 여행상품에서는 관광객들이 쇼핑하지 않으면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가이드가 필사적으로 쇼핑을 권유하겠지만 쇼핑능력이 모자라면 참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쇼핑 권유와 함께 저가 상품에는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대체로 입장료가 무료인 곳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유명 관광지에 가려면 본인이 입장료를 내고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베이징관광학회의 부비서장 류스민(劉思敏)은 여행사가 관광객들에게 쇼핑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게에 장시간 머물도록 하는 것은 강제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쇼핑을 일정시간 넘기지 않도록 제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가급적 저가상품을 피하고 약관에 연령제한이나 쇼핑 등 부가조건이 있는지 살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윈난성에서 단체여행객에게 쇼핑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한 가이드는 자격증을 회수 당하고 해당여행사도 벌금처분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관광객들이 쇼핑을 전제로 1인당 1위안짜리 단체여행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이드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중국의 저가여행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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