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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 중동서도 타국군 지원 가능”

아베 “자위대, 중동서도 타국군 지원 가능”

입력 2015-06-01 16:17
업데이트 2015-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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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 활동 지역, 구체적으로 예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중동, 인도양 등의 지역에서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가 타국군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새로운 안전보장법제를 심의 중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 답변을 통해 “중동, 인도양 등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에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미국 등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활동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중요영향사태법안’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안전 확보와 유엔헌장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아베 정권은 현행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이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타국군 지원 활동과 관련, 일본 주변을 넘어선 지역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중동·호르무즈해협에서 자위대가 전시 기뢰소해 작업에 참여하는 데 강한 의욕을 표시해 왔는데, 이번 발언은 중요 영향사태법 적용을 통해 자위대가 미군 등과 공동으로 해상교통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과 관련, 1999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는 자위대의 활동 지역으로 “중동, 인도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를 밝혔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달 28일 심의 중에 자신이 야당 의원을 향해 “빨리 질문해”라고 야유를 던진 데 대해 “말이 좀 거칠었던 데 대해 사과한다”고 거듭 진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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