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박제 566만원” 밀렵 부추기는 온라인 거래

“사자 박제 566만원” 밀렵 부추기는 온라인 거래

입력 2015-08-03 16:49
업데이트 2015-08-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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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수법 동원한 불법 거래도 ‘심각 수준’

미국 치과의사에게 도륙당한 짐바브웨 ‘국민사자’ 세실처럼 불법 사냥된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박제 등이 단속망을 피해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베이나 크레이그스리스트와 같은 온라인 매매 사이트도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어류야생동식물보호국(FWS) 관계자는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 거래가 더 신속해지고 수익성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온라인을 통한 야생동물 불법거래가 횡행하면서 이베이가 2009년 상아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최근에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불법 거래를 100% 차단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디언은 이베이에 붉은 갈기가 덥수룩한 아프리카 사자 전신 박제가 4천850달러에 올라왔다며, 이 사자가 어떻게 잡혔고, 합법적으로 수입됐는지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FWS와 함께 이베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 켄 맥클라우드는 “상당수의 불법 야생동물 아이템이 이베이의 보호 장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사이트인 크레이그스리스트의 경우 이베이와 달리 단순 중개 사이트인 탓에 규제와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렵다.

최근 국제동물보호기금(IFAW)이 미국 14개 도시 등의 크레이그스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4일간 상아와 코끼리 발로 만든 발 받침대 등 야생동물 관련 물품에 대한 게시글을 522건 발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베이나 크레이그스리스트처럼 공개 사이트가 아닌 ‘어둠의 경로’를 통한 야생동물 불법 거래다.

IFAW 관계자는 “중국의 바이두바나 위챗, QQ그룹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은밀히 야생동물이 거래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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