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논란 중국 ‘빅데이터’에 눈떴다

통계조작 논란 중국 ‘빅데이터’에 눈떴다

입력 2015-08-20 10:04
업데이트 2015-08-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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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 동력원 삼겠다…중소기업 감세혜택 범위 확대

통계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던 중국이 ‘빅데이터’에 눈 떴다. 각종 정부통계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빅데이터 산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유통산업의 발전과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 발전 행동요강’이 통과됐다고 20일 보도했다.

통계수치라는 기초적 전략자원을 응용 개발해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고 전통산업을 개편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원으로 육성해 국제경쟁에서 우세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과 공공의 원천 데이터를 일반인과 기업에 공개해 공유하도록 했다. 먼저 교통, 의료, 취업, 사회 등 민생영역의 정부 통계를 개방해 도시건설, 사회구조, 식품안전, 지역서비스 등 방면에 응용하도록 했다.

홀로 떠도는 정보를 정부의 정보플랫폼에 통합해 데이터의 중복과 충돌을 피함으로써 정부 공신력을 높이고 신용사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그간 각종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통계조작 및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빅데이터 산업 육성계획이 순조로울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소비, 물가, 투자, 기업수익, 경제성장 등 여러 지표들의 일관되지 않고 불투명한 통계작성 방식과 모순적인 통계내용은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정부는 특히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의 주체는 기업과 시장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데만 머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표준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데이터 남용 및 사생활 침해 여지를 줄여나가고 각 경제주체들이 공평하게 빅데이터가 가져올 기술, 제도, 혁신의 열매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하게 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공개됐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세제혜택과 함께 기업소득세(법인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17년말까지 납세소득액 30만 위안(5천500만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0만 위안(3천700만원) 이하 기업이 감세 혜택 대상이었다.

또 매출 2만∼3만 위안 규모의 영세기업과 자영업 등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였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면세 혜택을 2017년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창구이자 생산발전의 주력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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