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사망 인도 영화관 화재, 18년만에 벌금으로 종결

59명 사망 인도 영화관 화재, 18년만에 벌금으로 종결

입력 2015-08-20 15:25
업데이트 2015-08-20 15: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가족 “유전무죄…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비판

1997년 인도에서 59명의 사망자를 낸 영화관 화재 사건이 18년 만에 극장주에 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20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당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영화관 소유주 수실 안살(75)과 고팔 안살(67) 형제에게 각각 벌금 3억 루피(55억원)를 내라고 전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벌금을 뉴델리에 트라우마 센터를 짓는 데 사용하라고 지정했다.

부동산 재벌인 안살 형제가 뉴델리 남부에서 운영하던 우파르 극장에서는 1997년 6월 영화 상영 중 불이 나 59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다쳤다.

당시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다룬 영화가 상영되던 중 탱크 교전 장면에서 불이 시작되는 바람에 관객들이 연기를 특수효과로 잘못 알고 뒤늦게 대피해 희생이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극장은 규정을 어기고 변압기를 건물 내부에 뒀으며 상영관에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은 좌석을 설치하면서 비상구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고, 안살 형제는 2007년 고등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이들은 몇 달 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났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규모 사상자가 난 사건에서 18년간 재판 끝에 아무에게도 실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전무죄’를 주장하며 비판했다.

당시 화재로 18살 딸과 13살 아들을 잃고 유가족 모임을 이끈 닐람 크리슈나무르티(여)는 “이번 판결은 법이 강자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18년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이번에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 가운데 정치인이나 판사 가족이 있었으면 1년 안에 판결이 났을 것”이라며 “법원은 18년간 법정을 찾은 어미의 실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