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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장 엄격한’ 휴대전화 실명제…10세미만 광고모델 불가

中 ‘가장 엄격한’ 휴대전화 실명제…10세미만 광고모델 불가

입력 2015-09-01 13:31
업데이트 2015-09-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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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달부터 엄격한 휴대전화 실명제 실시에 들어갔다.

1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일선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첨단 장비가 배치돼 철저한 신분증 대조·검사를 통해 실명확인이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 가운데 아직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가혹한’ 실명등록 통보를 받게 된다.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는 없다.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된 이후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을 대분류해 단계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명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며 휴대전화 사용중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키로 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휴대전화 실명제 강화 조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에 꽂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요금을 충전할 수 있는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이 거리의 가판대 등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실명 휴대전화 이용자 수도 1억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은 광고법을 개정, 광고모델에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행정법률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만들어 이달부터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14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장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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