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직 판사 75명 “집단자위권 법안은 위헌”

일본 전직 판사 75명 “집단자위권 법안은 위헌”

입력 2015-09-16 09:09
업데이트 2015-09-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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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이르면 오늘 소위서 법안 강행처리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전직 판사들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 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총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헌법의 평화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법안은 국민이 의지할 곳으로 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법안이 계류중인 참의원의 의장에게 우송됐다.

회견에서 사이타마(埼玉) 가정재판소 재판장 출신인 기타자와 사다오(75·北澤貞男) 씨는 “재판관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 만큼의 사람들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재판장을 지낸 다무라 요조(72·田村洋三) 씨는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있는 판사 경험자로서 지금의 움직임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또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 아키타(秋田) 지부장 등을 역임한 모리야 가쓰히코(80·守屋克彦) 씨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마무리 질의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표결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한편, 우익 정당인 차세대당의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참의원 의원은 15일 열린 참의원 특위에서 14일 국회 주변에서 진행된 안보법안 반대 시위 참가자들의 북소리와 함성이 늦은 밤까지 계속된데 대해 “일본은 좋은 나라다. 중국의 위구르와 티베트에서 항의활동을 하면 총을 난사당해 사살된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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