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법안 최종 관문서 일본 여야 밤샘 대치

집단자위권 법안 최종 관문서 일본 여야 밤샘 대치

입력 2015-09-17 10:13
업데이트 2015-09-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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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7일 중 참의원 소위 통과 추진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법안)의 최종 관문 앞에서 일본 여야가 밤을 새워가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당초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지만 민주·유신·공산 등 주요 5개 야당이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버텼다.

이에 따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는 위원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밤새 진행됐다.

차세대당 등 군소 3개 야당의 법안 지지를 유도하며 형식상 단독 표결은 피할 수 있게 된 연립여당은 17일 중으로 특위 표결을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표결을 강행할 경우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저항할 방침이다.

19∼23일이 연휴여서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주어진 시간이 빠듯한 연립여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60일 규정’을 활용,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보유한 중의원에서 법안을 재의결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번 안보 법안은 14일부터 ‘60일 규정’ 적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가뜩이나 여론의 반대가 거센 법안을 처리하면서 참의원을 우회하는 ‘초강경책’을 쓸 경우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고,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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