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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부역자에 공소시효 없다”…91세 노파 기소

“나치 부역자에 공소시효 없다”…91세 노파 기소

입력 2015-09-22 10:13
업데이트 2015-09-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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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 비밀경찰(SS)의 전신원으로 일했던 91세 노파가 기소됐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검찰의 하인츠 되렐 대변인은 이 노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4월에서부터 7월까지 아우슈비츠에서 전신원으로 일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검찰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 여성의 혐의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처형에 조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노파가 재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되렐 대변인은 덧붙였다.

재판 관할 지역인 독일 북부 도시의 키엘 법원은 이 여성의 건강과 혐의 내용 등을 고려해 내년 중 재판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나치 비밀경찰 요원이었던 94세의 오스카 그뢰닝은 1944년 아우슈비츠에서 30만명의 헝가리계 유대인의 처형에 조력한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뢰닝은 아우슈비츠에서 회계원으로 일하면서 처형된 이들의 금품을 계산하고 모아 베를린에 보내는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1940∼1945년 주로 유대인과 집시 등 모두 110만명이 나치에 의해 처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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