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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우디-이란 갈등에 ‘사상 첫 집단자위권 발동’ 빌미 찾나

日, 사우디-이란 갈등에 ‘사상 첫 집단자위권 발동’ 빌미 찾나

입력 2016-01-06 11:15
업데이트 2016-0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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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최악상황 대비 착수”…호르무즈해협 상황에 주목

집단 자위권 법(안보법) 통과로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연 일본이 단교 사태로까지 치달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자국 헌정 사상 처음 발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중동 안정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입장 표명으로 비쳐졌지만 일본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 등을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특히 3월 발효되는 안보법을 발동하는 상황까지 시야에 넣은 채 위기관리 태세에 돌입했다고 산케이는 부연했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우디와 이란에 둘러싸인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가능성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보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중 8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전을 누차 거론했다.

그에 따라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 작년 9월 안보법 국회 통과 등을 통해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전투 중’에도 기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입각해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기뢰 제거는 전투행위 중단 후의 버려진 기뢰에 한정해온 과거 정권의 기조를 일거에 변경한 것이다.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집단 자위권 발동을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기뢰 제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 만큼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으로서는 중동 정세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유사시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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