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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北민항기 해외급유는 허용”

“러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北민항기 해외급유는 허용”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3-02 07:12
업데이트 2016-03-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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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의 도항금지·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삭제된 인물이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라는 내용을 추가함.>>日언론 보도…“북-러 광물거래 담당자 제재대상서 삭제”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NHK가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NHK는 전했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순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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