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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펜실베이니아서 대규모 가톨릭 사제 아동 성학대 적발

美펜실베이니아서 대규모 가톨릭 사제 아동 성학대 적발

입력 2016-03-02 10:16
업데이트 2016-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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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가톨릭 교구에서 사제 수십명이 수십년 동안 어린이 수백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은 알투나-존스타운 교구에서 이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교구의 비밀문건을 통해 확인했다.

압수수색으로 입수된 이 문건에 따르면 신부나 종교 지도자 50여명이 40여년 동안 어린이 수백명을 성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시기에 교구를 이끈 제임스 호건, 조지프 애더멕 주교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한 점은 더 충격적인 사실로 지적됐다.

캐슬린 케인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총장은 “가해자들이 신성한 서약을 모독하고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케인 총장은 “어린이들이 억지로 겪은 이 끔찍한 범죄는 전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범행에 가담한 사제 중 법정에 선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진 경우가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도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커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성폭행이 이뤄지던 당시에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도 있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증언도 나왔다.

호건 교구장 시절에 활동한 교구 행정관인 몬시그너 필립 세일러는 “경찰이나 행정당국은 교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을 미루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이 입수한 교구 비밀문건에 따르면 애더멕 교구장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배상 금액표까지 만들었다.

옷 위로 애무한 때는 1만∼2만5천 달러, 옷 속을 더듬거나 자위를 당한 때는 1만5천∼4만 달러, 구강성교를 강요당한 때는 2만5천∼7만5천 달러, 강제로 성교한 때는 5만∼17만5천 달러가 각각 책정됐다.

애더멕 교구장은 고소당한 신부 14명에 대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 9명의 사제직을 박탈하고 5명을 복직시켰다. 복직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현재 알투나-존스타운 교구장인 마크 바트채크 주교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바트채크 교구장은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가한 어떠한 위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교구는 수사 당국에 계속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사제들의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가톨릭 사제들의 소아성애는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가 2002년 보스턴 대교구의 비행이 담긴 사건기록을 폭로하면서 조사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사건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신부들이 신자나 행정당국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교구로 전직되는 관례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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