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 내용 외무성 홈피에도 올렸다

日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 내용 외무성 홈피에도 올렸다

입력 2016-03-04 11:25
수정 2016-03-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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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한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지난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에서 한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외무성은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 초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했지만,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진 것은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씨가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에서 ‘일본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끌고갔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크게 보도한 아사히신문도 2014년 8월 여러차례 기사를 통해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보도했다’며 독자에게 사죄했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했지만, 이는 ‘강제연행’ 부분이 아니라 ‘위안소 설치ㆍ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 등에만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논리를 재차 주장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외국 언론을 통해 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해 왔지만 한일간 위안부 타결의 주무부서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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