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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남중국해 분쟁에 데인 필리핀, 대북 신속 제재

北 미사일·남중국해 분쟁에 데인 필리핀, 대북 신속 제재

입력 2016-03-06 14:42
업데이트 2016-03-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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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정부, 北 화물선 필리핀 입항 직후 유엔 제재 이행 협의

필리핀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항구에 들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 신속히 자산동결 조치를 한 것은 지정학적 안보 문제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핀 정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 화물선 진텅호를 몰수했으며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진텅호가 지난 3일 필리핀 수비크만에 도착한 지 이틀 뒤였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북한 제재 결의 이후 처음 이뤄진 제재 이행으로 주목받았다. 진텅호는 안보리가 자산동결 대상으로 규정한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설명이지만 필리핀이 처한 안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리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로켓 추진체가 자국 해역에 떨어지자 북한을 비난해왔다.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의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필리핀 외교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 및 탄도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필리핀 입장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 군사 시설화에 나선 중국에 이어 북한이 안보 위협 국가로 떠오른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맞서 미국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필리핀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국 정부도 진텅호가 필리핀에 입항한 직후 필리핀 정부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신 주필리핀 한국대사는 “진텅호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필리핀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가 진텅호 검색에서 의심스러운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곧바로 몰수 조치를 한 것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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