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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기 실종 2년…최첨단장비·최고인력 투입에도 ‘오리무중’

말레이기 실종 2년…최첨단장비·최고인력 투입에도 ‘오리무중’

입력 2016-03-07 09:36
업데이트 2016-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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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색종료 방침…항공사고 사상 최대 미스터리 가능성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에서 사라진 지 8일로 만 2년이 되면서 실종기를 끝내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호주가 이끄는 국제수색팀은 실종기가 호주 서부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천600㎞ 떨어진 남인도양에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선박 4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 작업을 지휘하는 호주교통안전국(ATSB)은 ‘우선 수색구역’ 6만㎢를 포함해 12만㎢의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8만5천㎢ 이상의 해저에서 작업을 마쳤으며 수색 마감시한인 오는 7월까지 나머지를 샅샅이 훑는다는 계획이다.

수색에는 첨단 선박을 비롯해 수중음파탐지기와 비행기용 제트연료 감지센서가 부착된 ‘토피시’(Towfish)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전문인력이 동원됐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도 1억8천만 호주달러(1천6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수색에 성과는 없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나 떨어진 곳에서 실종기 잔해 혹은 부품으로 보이는 일부 파편들이 발견됐을 뿐이다.

지난해 7월 수색구역에서 약 4천800㎞ 떨어진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안에서 실종기와 동일한 보잉 777기의 플래퍼론(날개 뒤편 부품)이 발견됐다. 프랑스 정부는 두 달 뒤 해당 부품이 실종기의 잔해라고 최종 확인했다.

지난달 말에는 레위니옹 섬에서 가까운 아프리카 동부 모잠비크 해안에서도 보잉 777기 꼬리 끝 부분 날개의 일부가 발견됐다. 호주와 말레이 당국은 이 파편 역시 실종기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레위니옹 섬에서 실종기의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물체가 발견됐다고 AFP와 AF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해 7월 플래퍼론을 찾아낸 섬 주민이 당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회색으로 된 가로ㆍ세로 약 40㎝가량 크기의 물체를 발견해 다음날인 4일 현지 치안을 담당하는 프랑스 헌병대에 넘겼다고 전했다.

발견자인 조니 베그 씨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조깅 도중 해안 바위틈 사이에서 미심쩍은 물체가 보였다. 지난해 플래퍼론을 발견한 같은 해안이고 지점도 거의 같다”면서 “이번에 발견한 물체는 플래퍼론보다 작고 얇지만 외관이나 벌집 모양 내부 구조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들 잔해의 발견과 관련, ATSB 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존의 수색구역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하던 대로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마틴 돌란 ATSB 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여전히 항공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며 아직 수색 작업 실패를 인정하기는 이르다는 태도를 보였다.

돌란 국장은 또 실종기 향방을 놓고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이들 의혹을 반영하려면 수색구역을 3배로 늘려야 한다며 일부의 수색구역 재조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의 수색구역은 위성과 레이더, 항공기 경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현실적인 설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약 5개월의 기간에도 결국 성과가 없으면 수색 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종기 탑승자들이 가장 많은 말레이시아와 호주, 중국 등 3개국은 현 수색 예정 지역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성과가 없다면 수색을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달 새로 취임한 대런 체스터 호주 교통장관은 “신뢰할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색절차는 종료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고, 돌란 국장도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 같은 소식에 탑승자 가족들은 이번 실종 사고를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겨둘 수 없다며 7월 이후에도 수색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3명에 이르는 중국인 탑승객의 가족들은 또 사고 2주년이자 소송 제기 시한인 8일을 앞두고 말레이시아항공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제 항공운송에 대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MH370편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베이징 철로운수(鐵路運輸) 법원에는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누런 종이봉투를 들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오가는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탑승자 가족들은 실종자 한사람 당 500만∼800만위안(9억2천만∼14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탑승자 가족 측의 장치화이 변호사는 “이들은 보상 제안을 받아들이면 항공사 측에서 추가적 책임을 지지 않고 손을 털어버리려 하거나 대중이 사건을 잊게 될 것을 걱정한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를 놓고 깊이 갈등해왔다”면서 “상당수는 가족이 살아있다고 믿고 기다리고 싶어 하지만 2년 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연락이 두절됐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1월에야 ”MH370편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식 선언했다.

국제사회의 온갖 노력에도 MH370편 실종 사고가 항공 사고 사상 최대 미스터리로 남게 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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