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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징계 수위는…호주 전문가 “자격정지 최소 2년”

샤라포바 징계 수위는…호주 전문가 “자격정지 최소 2년”

입력 2016-03-08 14:06
업데이트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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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테니스의 인기스타 마리야 샤라포바(세계랭킹 7위·러시아)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대표인 크레이그 리디는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상적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샤라포바의 징계는 다년의 자격 정지에서부터 단순 실수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자격 정지 없이 최소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가 자격정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호주의 저명 스포츠 전문의인 피터 브루크너 박사는 멜도니움의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부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샤라포바에게는 최소 2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호주 ABC 방송에 8일 밝혔다.

브루크너 박사는 또 샤라포바가 최대 자격 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브루크너 박사는 “이 약을 먹으면 경기력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몰랐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징계) 완화의 구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WADA가 지난해 9월 이 약물을 금지 리스트에 정식으로 올릴 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WADA는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일부 선수가 멜도니움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29일 이 약물을 금지대상에 올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샤라포바의 모국 러시아의 반도핑기구인 RUSADA도 지난해 9월 30일 자체 웹사이트에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멜도니움은 밀드로네이트로도 알려진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치료제로, 라트비아 업체(Grindeks)가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러시아와 동유럽 일부에서는 쓰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승인 약물이기도 하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우선 샤라포바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샤라포바의 대회 출전 자격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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