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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론에 밀려 노동법 개정안 수위 낮춰…반발 여전

프랑스, 여론에 밀려 노동법 개정안 수위 낮춰…반발 여전

입력 2016-03-15 10:03
업데이트 2016-03-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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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제한조항 없애고 초과근무는 노사 합의 거치도록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고 고용·해고를 쉽게 하는 등 친기업적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마뉘엘 발스 총리가 이날 노동계와 재계 측 대표자들에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안에 포함됐던 퇴직수당 액수 제한 조항이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바뀌었고, 기업의 정리해고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판단할 때 판사에게 더 큰 재량권이 부여됐다.

주요 쟁점이던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조와 합의에 실패한 경우 원래대로 주 35시간 근무를 적용하게 된다고 발스 총리는 설명했다.

발스 총리는 “우리는 오늘 새로 출발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에 노동자와 협상할 권리를 더 주자는 이번 노동법 개정안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 수정안으로 프랑스는 분열되지 않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고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동법 개정에 나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정부가 수정안 제시로 임기 말 경제개혁에 추진력 부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대선을 1년 앞둔 올랑드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중도층을 공략하고자 친기업적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노동계는 물론 집권 사회당 주요 인사 등 좌파 지지기반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허물고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는 개정안 내용에 반대 여론이 높아져 지난 9일에는 대형 노조와 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200여개 도시에서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그러나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 개정을 지지해온 재계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프랑스 대기업 모임인 경제인연합회(MEDEF)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기존 개정안 내용대로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인연맹(CGPME)도 사측이 직접 노동자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항이 삭제된 데 불만을 표하면서 “거꾸로 가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수정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노동법 개정 시도 완전철폐를 주장했다.

대표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의힘(FO)의 장-클로드 마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수정안은 핵심 내용이 아닌 주변부만 건드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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