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미국서 소송당해…“상대 직원 채용 않기로 합의”

삼성·LG, 미국서 소송당해…“상대 직원 채용 않기로 합의”

입력 2016-09-13 09:28
업데이트 2016-09-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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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 직원 “반독점법 어기고 보수 상승 막았다” 주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상대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LG전자의 전 영업 매니저는 LG와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상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들 회사를 상대로 이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두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보수 상승을 억눌렀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A.프로스트라고 밝힌 그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13년에 두 회사의 합의에 대해 알았다고 했다.

그는 헤드헌터가 링크트인을 통해 자신에게 삼성에 빈자리가 있다며 일자리를 제안했다가 같은 날 바로 “내가 실수를 했다. 삼성을 위해 LG 직원을 가로채지 못하게 돼 있다. 미안하다. 두 회사 간에는 상대방의 직원을 훔치지 않는다는 협약이 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양사의 합의가 최고위 임원 수준까지 뻗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LG와 삼성 직원까지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LG와 삼성은 나란히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LG와 삼성의 미국 내 사업이 비슷하므로 두 회사의 합의가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약이 없었다면 LG 직원들은 삼성에 가장 가치 있는 채용 대상이 됐을 테고 삼성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에서 다른 IT 기업들도 직원 빼가기 금지 협약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애플과 인텔, 어도비, 구글은 상대 회사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단소송 끝에 지난해 전·현직 직원 6만4천명에게 4억1천5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조 새버리 변호사가 이번 삼성·LG 소송에서도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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