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침 뱉는 일 용서 못 해” 호주 최대 14년형 추진

“경찰에 침 뱉는 일 용서 못 해” 호주 최대 14년형 추진

입력 2016-10-02 12:20
수정 2016-10-02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 수행 중인 호주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가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부는 경찰에 침을 뱉는 행위가 빈발하자 이처럼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침을 뱉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질병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법안이 준비되는 것은 2015-16회계연도(2015·7~2016·6)에 경찰 1천77명이 이같은 피해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4년 전보다 32% 증가할 정도로 피해 경찰관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트로이 그랜트 NSW주 경찰장관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공격 행태”라며 의도적이든 돌발적이든 이런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내각에 법안 제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NSW 경찰협회는 현재 침을 뱉은 가해자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해당 경찰관에게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업무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협회는 또 경찰 대부분이 폭행을 당하거나 밀쳐지는 등의 폭력에 더 흔히 노출돼 있지만 침을 뱉는 공격 행위도 심각한 문제라며 NSW주의 현행법은 다른 주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