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멸종위기등급 승격 불발…“아직 위기 아니다”

코끼리 멸종위기등급 승격 불발…“아직 위기 아니다”

입력 2016-10-04 13:39
수정 2016-10-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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샥스핀 등 상어·가오리 13종 부산물은 국제거래 전면 금지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등급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최고 수준으로 높이자는 제안이 기각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맹 180여 개국 대표들은 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어진 국제회의에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남아공을 코끼리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부속서 1항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부결했다.

자국 코끼리가 일부 거래가 허용된 부속서 2항에 속한 국가 중 나미비아는 부속서 1항으로 승격되면 협약에 탈퇴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들 국가의 대표들은 코끼리가 아주 많고 수가 늘어나는 만큼 보호등급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아프리카 코끼리가 심각한 멸종위기에 몰릴 정도는 아직 아니라며 등급 상향 조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케냐와 베니 등이 주도하는 1등급 소속 아프리카 29개국은 개체 수가 감소하는 만큼 밀렵과 상아 불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며 승격을 촉구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아프리카코끼리 개체 수가 지난 7년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감시기구인 트래픽(FRAFFIC)의 조사에서도 야생 상아를 운송하는 움직임이 작년에 대규모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CITES 회원국들은 밀렵됐거나 자연사한 코끼리에서 채취한 상아 비축분을 팔아 코끼리 보호에 사용하자는 나미비아와 짐바브웨의 제안을 부결했다.

상아의 국제거래는 1989년부터 금지돼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거래가 합법화돼 있다.

CITES는 1999년과 2009년에 상아 비축분을 중국과 일본에 매각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달 5일 종료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약 500종의 동식물과 관련한 62개 규제안을 심의하고 있다.

코끼리 논란과 별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상어와 가오리 13종을 부속서 2항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압도적으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식재료로 수요가 많은 상어 지느러미와 같은 이들 동물의 부산물은 ‘특별한 조건’이 아닌 경우 모든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상어는 지느러미뿐만 아니라 고기, 간유, 연골 등으로 소비돼 2012년 한 조사에서 매년 1억 마리가 잡혀 죽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코뿔소 뿔 거래를 합법화하자는 스와질랜드의 제안 역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CITES 협약은 182개국이 비준해 약 5천600종의 동물과 3만 종의 식물의 상업적 거래를 규제해 과잉 착취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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