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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공무원과 이해당사자와 골프 계속 불허”

日정부 “공무원과 이해당사자와 골프 계속 불허”

입력 2016-10-10 17:23
업데이트 2016-10-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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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허용 주장…설문조사 결과 금지 여론 우세

일본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허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인사원 산하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지난 6, 7월 국가공무원 4천26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6%가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금지 규정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또 “이 규정 때문에 기업 등과의 의견교환에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9.7%에 달했다.

반면 “각자 비용을 내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할 경우에도 의혹이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공무원도 74.3%에 달했다.

심사회가 같은 기간 일반 시민(1천명), 민간기업(829사)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금지 규정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65.1(시민)~78.6%(민간기업)로 다수를 차지했다.

골프 금지에 따른 의견교환 장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민간기업의 86.7%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시민의 72.1%, 기업의 70.0%는 “각자 비용을 내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할 경우에도 의혹이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골프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여러 스포츠 가운데 골프만 금지한 것은 골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해당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심사회는 해당 규정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나, 공무원과 국민 등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그대로 두기로 했다.

1999년 국가공무원윤리법 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만들어 2000년 4월 첫 실시된 윤리규정은 국가공무원이 이해관계자와 해서는 안되는 행동,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행동 등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인허가, 보조금 지급, 현장검사 등 크게 10개 부문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사업자,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공무원은 이런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부동산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또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접대 골프뿐 아니라 각자 비용을 내고 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가공무원윤리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 지방공무원 윤리 규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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