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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서거 와중 왕세자 욕한 태국여성 ‘왕실모독’ 기소

국왕 서거 와중 왕세자 욕한 태국여성 ‘왕실모독’ 기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10-16 21:02
업데이트 2016-10-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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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전역이 지난 13일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을 애도하는 가운데 왕세자 등을 비판한 여성이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태국 경찰은 남부 꼬사무이 섬 보풋 지역에 사는 여성을 왕실모독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4일 푸미폰 국왕의 후계자인 와치랄롱꼰(64) 왕세자와 임시 섭정자로 임명된 프렘 티술라논다(96) 추밀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왕세자 등을 비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 주민들은 왕세자 등을 비판한 글을 올린 이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은 SNS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모독법이 존재한다. 1908년부터 존재한 태국의 왕실모독법은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실제로 법 적용은 아주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왕실 친위대’를 자처하는 군부가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후에는 왕실 모독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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