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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치권 내주 개헌논의 착수…與 ‘극우색채’ 초안 논의 보류

日 정치권 내주 개헌논의 착수…與 ‘극우색채’ 초안 논의 보류

입력 2016-10-18 16:27
업데이트 2016-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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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다음주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오는 27일 헌법심사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심사회 의제는 추가 간사회의를 거쳐 협의하기로 했지만 일단 입헌주의의 성격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이번 심사회에 2012년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은 현행 헌법의 군대 보유 금지 항목(9조)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정규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왕의 지위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에 더해 ‘일본의 원수’로 규정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2012년 초안이나 일부를 떼어내서 헌법심사회에 제출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자민당은 2005년에 만들었던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2005년 초안은 헌법 9조에서 군대 보유를 금지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자위군을 창설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일왕의 지위는 상징적 존재라는 현행 헌법의 표현을 유지하는 등 극우색채로 가득찬 2012년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온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민당은 야당의 반발이 강한 2012년 초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심사회에서 개헌논의에 탄력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민당은 2012년 개헌안은 당의 공식문서라는 점은 재확인했다. 당내에서는 2012년 개헌안을 토대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되, 국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당내외 분리대응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민진당 등 야당은 헌법 9조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는 당분간 긴급사태 조항 등 여야간 이견이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사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총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령(政令, 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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