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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쓰, 자살한 신입사원에 ‘초과근무시간 축소 기재’ 지시”

“덴쓰, 자살한 신입사원에 ‘초과근무시간 축소 기재’ 지시”

입력 2016-10-19 13:44
업데이트 2016-10-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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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전에 장시간 근로 시정권고…사실상 무시후생노동상 “실체 철저하게 규명”…당국 전방위 조사

과로에 시달리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일본 1위 광고업체 덴쓰(電通)가 법을 무시했던 관행이 밝혀지고 있다.

덴쓰는 직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지 말라는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자살한 직원에게 초과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기록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미타(三田)노동기준감독서는 덴쓰가 사원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며 노동기준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작년 8월 권고했다.

시정권고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당국이 이를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덴쓰는 측은 시정권고를 받은 후 “장기간 근무 억제 등의 대응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근무 없는 날을 지정하거나 유급휴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덴쓰가 시정권고를 받고 4개월여가 지난 후인 12월 하순 도쿄대 출신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여·사망 당시 만 24세)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자살은 최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다카하시 씨는 10월 9일∼11월 7일까지 29일 동안 약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덴쓰는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하시 씨는 초과근무 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한 한도인 월 70시간 이내로 억제하도록 노동시간집계표에 실제보다 적게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주장했다.

결국, 다카하시 씨의 근무 기록에는 10월 69.9시간, 11월 65.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됐다.

장시간 노동 관행 타파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번 사태에 엄중히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은 “실체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철저하게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덴쓰히가시니혼(東日本), 덴쓰니시니혼(西日本), 덴쓰홋카이도(北海道), 덴쓰큐슈(九州), 덴쓰오키나와(沖繩) 등 자회사 5곳에 대해서도 노동기준법에 따라 18일 방문 조사를 벌였다.

당국은 앞서 도쿄에 있는 덴쓰 본사와 지사 3곳을 방문 조사했으며 이에 따라 덴쓰는 전체 지사와 자회사가 조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에 부닥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덴쓰는 현행 월 70시간인 노사 합의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6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달 24일부터 모든 지사 건물을 오후 10시 이후 소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덴쓰가 합의한 초과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이런 조치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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