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해온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내 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이다. 안보리는 당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이미 내용이 합의된 초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 제재의 종류, 범위, 강도에서 의견이 합치된 만큼 관례대로 만장일치로 제재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후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결의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
새 결의는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채택된 7개의 과거 결의와 비교했을 때 최장의 시간이 걸렸다.
안보리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3월 2일 채택한 대북제재 2270호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의 골격을 잡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보정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2270호보다는 소폭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자금원을 차단하는 조치가 강조된 가운데, 이번 제재안에서는 석탄과 광물 수출이 ‘타깃’이 됐다.
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로 둔 2270호 결의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석탄 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를 막기 위해 석탄 수출 상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고, 특히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 12억 달러(1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조치로 30억 달러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27%인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유엔 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중요 수입원의 하나인 대형조각상의 수출을 봉쇄하고, 해외 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을 차단하며,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이다. 안보리는 당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이미 내용이 합의된 초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 제재의 종류, 범위, 강도에서 의견이 합치된 만큼 관례대로 만장일치로 제재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후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결의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
새 결의는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채택된 7개의 과거 결의와 비교했을 때 최장의 시간이 걸렸다.
안보리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3월 2일 채택한 대북제재 2270호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의 골격을 잡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보정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2270호보다는 소폭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자금원을 차단하는 조치가 강조된 가운데, 이번 제재안에서는 석탄과 광물 수출이 ‘타깃’이 됐다.
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로 둔 2270호 결의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석탄 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를 막기 위해 석탄 수출 상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고, 특히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 12억 달러(1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조치로 30억 달러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27%인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유엔 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중요 수입원의 하나인 대형조각상의 수출을 봉쇄하고, 해외 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을 차단하며,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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