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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30일까지 정유라 구금연장 확정…고등법원 항소 기각

덴마크, 30일까지 정유라 구금연장 확정…고등법원 항소 기각

입력 2017-01-04 07:51
업데이트 2017-01-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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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정씨 구금상태로 송환요구에 대비해 혐의 조사“

공식 송환 요구 오면 송환 여부 결정까지 2~3주일 걸릴 것”

“정씨, 송환 결정되면 법원에 이의제기·고등법원 항소 가능”

얼굴 드러낸 정유라
얼굴 드러낸 정유라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정유라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씨는 이날 덴마크 경찰의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올보르 AP 연합뉴스
최순실씨 각종 비리혐의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오는 30일까지 덴마크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확정됐다.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 오후(현지시각) 정유라씨가 전날 있었던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덴마크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씨가 오늘 구금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출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정씨에 대해 4주간의 구금연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서부고등법원이 정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씨 송환(인도) 요구에 대비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게 확정됐다.

고등법원은 이날 정씨의 항소에 대해 구두변론을 통한 공개 심리없이 검찰과 정씨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정씨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정씨에 대해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아서 (석방할 경우) 덴마크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로 하여금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주로 언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차장은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덴마크의 범죄인 송환법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정씨 케이스도 다른 송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법에 따라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씨의 송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케이스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씨를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곧바로 송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방법원에서 먼저 이 문제가 다루고, 지방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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