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유라 덴마크 법원 촬영한 韓기자들, 처벌받을 수도

정유라 덴마크 법원 촬영한 韓기자들, 처벌받을 수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05 16:44
업데이트 2017-01-05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체포된 정유라씨 인터뷰 모습
체포된 정유라씨 인터뷰 모습 YTN 방송화면 캡처
덴마크 법정 내에서 정유라씨를 촬영한 한국 기자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4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판사 말린 우홉은 “법정 안에서 정유라씨를 촬영한 한국 기자들을 덴마크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홉은 “정씨를 촬영한 기자들에게 덴마크어와 영어로 여러 번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면서 “한국 기자들이 현지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지법에 따르면 덴마크 법정 안에서 무단 촬영은 금지돼 있다.

또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 역시 같은 날 덴마크 코펜하겐발 보도를 통해 “공판을 진행한 판사가 법정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인터뷰한 한국의 기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덴마크 법정에서 정씨를 촬영한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 김훈규 PD는 오마이뉴스 ‘팟짱’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현지 언론에서 문제제기 한 것 같다”면서 “다소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적인 것을 고려해 무리가 있더라도 ‘알 권리’에 우선해 촬영을 했고, 바로 공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