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체류기간 3년→5년 연장

‘일손 부족’ 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체류기간 3년→5년 연장

입력 2017-03-27 11:05
업데이트 2017-03-27 1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 정부가 일손부족 해결 방안의 하나로 현재 최장 3년인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전했다.

외국인기능실습 제도는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 와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93년 처음 실시될 때는 연수와 근무 기간을 합쳐 2년으로 정했다. 이후 1997년에 최장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단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대해서는 일본 체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기술 연수 후 취업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기능검정 합격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여부, 기능실습생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준을 평가해 평균 60점 이상을 기록한 기업·단체의 기능실습생이 대상이다.

일본에서 일하는 기능실습생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0만 명을 상회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