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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작년 살인사건의 55% 친족간에 발생

日 작년 살인사건의 55% 친족간에 발생

입력 2017-04-11 15:09
업데이트 2017-04-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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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수를 포함해 작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55%가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등 친족간 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살인사건에서 친족간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전보상제도를 친족간 살인사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일본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최고 3천만 엔(약 3억 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내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친족간 살인사건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파악한 2016년 살인사건(미수 포함)은 770건으로 1979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족간 살인사건의 비중은 44%에서 55%로 높아졌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1일 전했다. 친족간 상해사건(상해치사 포함)도 4천517건으로 79년의 3.5배로 늘었다.

경찰청이 2014년에 적발한 친족간 살인사건(미수 포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7%는 사건 후에도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건 당사자가 동거한 비율은 41%였다. 이 중 63%는 사건 후에도 유족과의 동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주는 금전보상제도를 친족간 살인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복역을 마친 후 피해자와 동거하는 가해자도 있어 보상금이 결국 가해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6년 전 여동생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바람에 조카 둘을 맡았다는 40대의 한 남성은 “유족의 슬픔이나 어려움은 똑같은데 왜 친족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동생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녀와 보육원에 다니던 차녀, 남편, 친어머니 등 5식구가 같이 살았으나 사건후 장녀와 차녀는 경찰 순찰차로 외삼촌 댁으로 옮겨진 후 그대로 같이 살고 있다. 조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남성은 경찰청이 설치한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 추이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경찰청은 여름께까지 제도적용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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