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업체의 ‘횡재’…비트코인 폭등 덕에 “빚 전액 상환 가능”

파산한 업체의 ‘횡재’…비트코인 폭등 덕에 “빚 전액 상환 가능”

입력 2017-07-11 11:37
수정 2017-07-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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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업체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값이 파산 당시의 5배로 오르는 바람에 가능해진 일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2014년에 도산한 가상화폐 거래업체 “마운트 곡스(Mt. Gox)”는 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 시세로 환산할 경우 채무총액 456억 엔(약 4천56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파산문제에 밝은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도산한 회사에 상당액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빚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일반적이다. 가상화폐로 돌려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마운트 곡스사의 파산관재인이 지난 3월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현금 10억 엔(약 100억 원)과 약 20만 비트코인이다. 코인은 파산 당시 시세로 약 120억 엔(약 1천200억원) 상당이었으나 비트코인 값이 폭등한 덕에 현재는 600억 엔(약 6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회사의 채권자로 신고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2만명이 넘는다. 신고 채권액도 263조 엔(약 2천630조 원)에 달했지만, 관재인이 정밀 심사한 끝에 456억 엔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채권액의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보기 드물게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산 당시 3천만 엔(약 3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맡겼던 간사이(關西)지방의 한 채권자는 배당을 현금 또는 비트코인 중 어느 걸로 받기 원하느냐는 관재인의 연락을 받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와세다(早稻田)대학의 가토 데쓰오 교수(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비트코인으로 채권을 돌려받더라도 파산 당시의 환율로 산출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가토 교수는 ”버블이 붕괴하던 시기에 부동산값이 크게 올라 돌려받은 채권액이 늘어난 사례는 있지만, 파산 처리는 현금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비트코인 상환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크 카펠레스(32) 전 마운트 곡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재판은 11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그는 고객이 맡긴 현금 약 3억4천만 엔(약 34억 원)을 착복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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