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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판결에 “이미 해결된 것” 주장

日,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판결에 “이미 해결된 것” 주장

입력 2017-08-09 13:29
업데이트 2017-08-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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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광주지법에서 전날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대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번 건을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 등과 연락하면서, 이런 입장에 근거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내 다양한 레벨의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점을 이야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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