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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퇴근후 출근까지 11시간 휴식 보장 ‘실험’

日지자체, 퇴근후 출근까지 11시간 휴식 보장 ‘실험’

입력 2017-09-22 12:41
업데이트 2017-09-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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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퇴근 후 다음날 출근 때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가노(長野)현은 다음달 2일부터 근무를 끝낸 후 다음 출근까지 최저 11시간의 휴식을 직원들에게 보장하는 ‘근무간(間) 인터벌(간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업무가 오후 9시30분에 끝이 나면 다음날 오전 8시30분 이전에는 출근해서는 안된다.

현청과 현교육위원회 등에 소속된 1천8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개월간 제도를 운영한 뒤 결과를 보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의 광역 지자체 중 이런 식으로 근무 사이에 간격을 두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노현은 “새 제도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현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슈퍼 체인인 ’이나게야‘는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0~12시간의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용품 제조사인 유니팜 역시 근무 간 간격을 적어도 8시간 이상 두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신회사 KDDI,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신탁은행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의 2.2%가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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