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또 무역전쟁… 이번엔 WTO서 ‘지재권’ 충돌

美·中 또 무역전쟁… 이번엔 WTO서 ‘지재권’ 충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5-29 22:52
업데이트 2018-05-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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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합작 때 기술 이전 강요” 中대사 “강제 이전 증거 없다”

트럼프 ‘ZTE 제재’ 철회 직전
中, 이방카회사 상표권 7건 승인
‘이해 상충’ 문제로 커질 가능성

“미국은 기술 이전의 주요 수혜자로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미국의 중요한 수익 원천이다.”(장샹첸 중국 WTO 대사)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데니스 시어 미국 WTO 대사)

중국과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고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가 보도했다. 이번 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23일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 등을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장 대사는 “지적 재산권은 보호 무역주의의 도구나 다른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는 증거가 없으며, 미 기업의 기술 이전은 정상적인 상업활동과 독립적인 기업 의사 결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진보와 발전은 소위 ‘강제’ 기술 이전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USTR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기업 인수합병(M&A) 활동을 중국 정부에 의한 것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본다고도 주장했다.

시어 대사는 특히 외국 기업이 중국의 국유기업과 합작하려면 강제로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며 증거 자료로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제출했다. 그는 “중국은 다른 WTO 회원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전하도록 자국법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려면 WTO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중국 측은 WTO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막아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미의 지적 재산권 분쟁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WTO 상소기구에서 강제 조정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불공정한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로 떠나는 위원의 자리를 메우는 절차를 거부한 탓에 현재 3명이 공석이다.

한편 중·미 무역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세운 패션 회사가 중국에서 상표권을 다수 취득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상표권 획득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철회 방침을 갑작스럽게 발표하기 직전에 이뤄져 ‘이해 상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방카 보좌관의 회사 ‘이방카 트럼프’는 이달에만 중국에서 주방기구, 가구, 화장품 등 7건의 상표권을 승인받았으며 통상 기간보다 빨리 상표권 신청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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