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트럼프, 수입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 발표…“한미 협정 고려”

트럼프, 수입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 발표…“한미 협정 고려”

입력 2019-05-18 00:15
업데이트 2019-05-18 0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6개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가량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상무부가 제출한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의 검토 기간(90일)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을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에 관한 언급 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 초 발효됐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 직후 ‘한미FTA 재협상으로 한국이 면제될 것이라는 뉴스에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업체 주가가 올랐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