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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패소 판결…판결 이유도 안 밝혀

일본 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패소 판결…판결 이유도 안 밝혀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8 17:46
업데이트 2019-05-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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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합사 취소소송 패소후 눈물 흘리는 유족들
일본 야스쿠니합사 취소소송 패소후 눈물 흘리는 유족들 28일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가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원고인 이명구(81)씨(왼쪽부터), 박남순(76)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 등이 눈물을 흘리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28
연합뉴스
일제 침략 전쟁과 반성 없는 과거 미화를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을 일본 법원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불과 5초 만에 판결문을 읽고 재판을 끝내버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놓고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고 판사석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든다는 명목으로 만든 추모 시설이다.

문제는 단순 전사자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여명이 이곳에 등록돼 있다. 게다가 이들을 따로따로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합사’, 즉 246만 6000여명의 영혼을 한곳에 모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 표현으로 다듬어 보면 ‘함께 안치돼 있다’고 보면 된다.

더욱이 실제로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합사자 명부만으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조선인들은 2만 1181명도 함께 안치돼 있다. 고향에서 멀디 먼 타국으로 강제로 끌려왔다가 억울하게 죽은 뒤 이곳에 합사돼 전범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종교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제국주의 일본군 군복을 입고 전범기를 든 극우 인사를 비롯해 우익 정치인들이 정치적 행위로써 찾아오는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다.

유족들은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싸움을 일본 법정에서 벌이고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측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가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명예와 자존을 짓밟고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저 없이 상급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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