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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개표중단 소송 일단 1심서 기각

미시간 개표중단 소송 일단 1심서 기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11-06 10:11
업데이트 2020-1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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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 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 연합뉴스
미 대선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 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낸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스티븐스 판사는 일단 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6일 서면 판결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전날 제기한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벤슨 장관이 초당파적 참관인 없이 우편투표를 포함한 부재자투표 집계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 러나 벤슨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AP는 전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표 초중반까지 뒤지다가 역전에 성공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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