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10일부로 발생

日 미쓰비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10일부로 발생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0 10:25
업데이트 2020-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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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한다’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일본 정부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0.30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중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이날 10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법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교도통신과 NHK는 밝혔다.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전망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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